미국에서 사기 범죄로 추방됐던 한국 국적의 50대 남성이 위조 여권을 이용해 다시 미국에 입국한 뒤 약 120만달러 규모의 은행 사기를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북가주 연방검찰은 지난 7월 31일 한국 국적자 김상수(56)씨가 불법 재입국, 여권 부정 사용,은행사기등 4개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0년 미국에서 중범죄 사기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추방됐다.
그러나 김씨는 이후 위조 여권을 이용해 다시 미국에 불법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재입국 후 위조 여권을 이용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총 72개의 은행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2023년 1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허위 수표를 입금한 뒤 은행이 위조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돈을 인출하는 ‘체크 카이팅(Check-Kiting)’ 수법으로 약 119만5,796달러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과 관련해 압수된 현금 14만4,000달러 이상을 몰수하는 데도 동의했다.
현재 연방 구금 상태인 김씨는 오는 10월 7일 북가주 연방법원에서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은행사기 혐의는 최대 징역 30년, 불법 재입국과 여권 부정 사용 혐의는 각각 최대 징역 10년, 위조 접근매체 사용 혐의는 최대 징역 30년형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미 국무부 외교안보국(Diplomatic Security Service)과 연방수사국(FBI)의 공동 수사로 적발됐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