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서류미비 이민자도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추방의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범죄 피해를 신고하고, 범죄와 관련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이민자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산티아고 의원은 “우리는 범죄 피해를 당한 이민자들이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범죄 피해를 신고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그것이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조지 캐스콘 LA 카운티 검사장도 적극 동조하고 나섰다.
개스콘 검사장은 “범죄 피해자나 증인인 서류미비이민자가 범죄신고나 범죄 목격 증언을 이유로 추방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바로 이 법안이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이같은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스콘 검사장은 “범죄 피해를 당했거나 범죄를 목격한 서류미비 신분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추방이 두려워 나서는 것을 두려워한다”며
“이민 신분이 안전에 장벽이 되어서는 안된다. 모두를 위한 공공안전, 평등한 사법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이민자의 신분을 보장하는 범죄에는 강탈, 가정 폭력 및 스토킹 등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이 법안은 아시아진보정의연대(Asia American Advancing Justice Southern California), 코리아타운 청소년 및 커뮤니티 센터(KYCC), 타이커뮤니티 개발 센터 및 차이나타운 서비스센터 등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차이나타운 서비스 센터의 Peter Ng 대표는 “‘이민자 권리법’은 서류미비 신분 범죄 피해자를 가정폭력과 인신매매 범죄로부터 보호한다”며 “이 법안으로 수사를 돕는 피해자는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범죄의 피해자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 법안은 특정 범죄의 피해자이거나 법 집행 수사에 도움을 준 증인인 서류 미비자를 위한 특정 유형의 비자절차를 성문화하는 의미가 있으며 주정부 차원에서 비자와 관련된 서류미비 범죄 피해자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추방의 두려움 없이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하게 된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