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21일 컴퓨터 메모리 회사 넷리스트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 3억300만 달러을 배상하게 됐다고 야후 파이낸스 뉴스가 보도했다.
야후 뉴스는 텍사스주 마셜의 배심원단이 6일 간의 재판 끝에 삼성의 고성능 컴퓨팅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5개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고 결정했다고 로이터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넷리스트 주가는 이러한 평결 이후 21%나 급등했다.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본사를 둔 넷리스트는 2021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 등 데이터 집약적 기술에 사용되는 삼성 메모리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을 고소했다.
넷리스트는 자사의 혁신 기술이 메모리 모듈의 전력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가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더 짧은 시간 내에 얻을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넷리스트의 한 변호사는 배심원들에게 삼성이 특허받은 모듈 기술을 다른 프로젝트에 협력한 후 가져갔다고 말했다.
넷리스트는 배심원들에게 4억4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었다.
삼성은 특허가 무효이며 기술이 넷리스트의 발명품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