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1979년 미국에 입양됐던 한인 아담크랩서(한국명 신송혁)씨가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홀트)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홀트)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신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신씨는 3세였던 1979년 당시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다 파양됐다. 이후 또 다른 가정에 입양됐지만 16세에 다시 파양됐다.
두 번의 파양을 겪으며 신씨는 시민권을 제대로 신청하지 못했고 이후 영주권 재발급 과정에서 경범죄 전과가 발견돼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됐다.
신씨는 2019년 1월 국가와 홀트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입양 당시 홀트가 친부모의 존재를 알고도 허위로 기아 호적(고아호적)을 만들어 입양을 보냈다는 게 신씨 측 주장이었다.
신씨는 홀트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데도 당시 정부가 이를 방관했다며 국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홀트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법과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 직후 신씨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소속 김수정 변호사는 “홀트에 대해 불법 책임을 인정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불법 해외 입양을 주도하고 관리·계획·용인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은 불법 해외입양에 따른 아동 인권침해가 어른이 된 지금까지 고통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시작됐다”며 “원고와 의논해 항소해 다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