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지난 12월 코로나19 알림 어플리케이션인 ‘CA Notify’를 발표했다.
이 앱은 주 전역에서 가동되는 휴대폰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을 했는지 또는 휴대폰 간의 거리를 측정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최대 15피트 내에서 접촉을 했을 경우 알림을 보내는 기능이다.
타운내 남씨는 이 앱을 다운 받아 늘 확인하며 일상생활을 이어갔다.
아침 저녁으로 확인하며 스스로를 챙겼다.
남씨의 건물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발표가 있었을 때에도 ‘다행히 같은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았나보다’라고 안심했다.
하지만 결국 신뢰는 무너졌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동료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알람 따위는 오지 않았다.
남씨가 홍보해 함께 앱을 다운받은 다른 회사 동료들 아무도 알림이나 경고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심지어 남씨의 회사 동료도 지인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지만 아무런 알림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 앱은 코로나에 자신이 노출됐다는 것을 가급적 빨리 알려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는 위험을 줄이고, 빠른 검사를 받으라는 경고를 주지 위해 고안됐다” 라며 “절대 개인정보 노출은 없다”라며 웃어보였다.
개인 정보 노출이 아니라 코로나 19 앱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 앱의 단점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다. 확진자가 스스로 보고하지 않는한 작동하지 않는다는 단점인데 이같은 지적에도 이 앱은 개발돼 배포됐다.
보건당국이 코로나 19 사실을 공유하면 문제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용지물이다. 물론 무료지만 개발자는 큰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씨는 이날 이 앱을 지워버렸다.
<이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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