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활력 증진에 좋다는 입소문을 타고 인기가 높은 대만산 캔디에서 사용이 금지된 타르 색소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대만산 ‘엠포스’에서 캔디류에서 검출돼서는 안 되는 타르색소(식용색소적색제102호)가 0.0159g/㎏ 검출됐다.
식약처는 9종 16품목의 타르색소에 대해 사용 기준을 두고, 각각의 식용색소별 사용할 수 없는 식품 유형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타르색소는 식품에 색을 내기 위한 합성착색료로, 석탄의 콜타르에서 추출한 벤젠, 톨루엔, 나프탈렌 등을 재료로 만들어진다.
주로 사탕, 음료수, 아이스크림, 껌, 과자 등의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다.
타르색소를 사용한다고 해서 맛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이유는 식품의 색이 식욕을 높이고, 식품의 신선도를 좋게 보이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르색소를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식품은 각각의 색을 갖고 있고, 식품의 신선도와 품질을 확인할 수 있든 척도다.
그 때문에 악덕 업자의 경우 식품의 낮은 품질을 감추고 소비자를 속일 목적으로 타르 색소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
또 안전 문제도 있다. 식품안전연구원은 “일부 타르색소가 간독성, 천식, 암 등을 유발하거나 다량 복용 시 각종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됐다”며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 기관은 물론 제조·판매 업자도 사용과 관리에 엄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식약처도 이번 엠포스에서 허용된 이외의 타르색소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번 회수 대상은 티나바이오텍을 통해 대만에서 수입된 제품으로 제조 일자는 2023년 3월 9일로, 유통기한은 2025년 3월 1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길 바란다”며 “소비자는 구매 업소에 반품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