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는 실외 이동 로봇도 보도로 통행할 수 있게 된다.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3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올해 10월19일부터 물류 배송·순찰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외 이동 로봇은 ‘보행자’에 포함돼 보도 통행이 허용된다. 개정 전 법에서 실외 이동 로봇은 차로 규정돼 차도로만 다닐 수 있었다.
개정법은 실외 이동 로봇을 조작·관리하는 운용자의 정의와 함께 타인에게 위험·장애가 되지 않도록 운용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준수사항도 규정한다. 이 의무를 위반할 시 운용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등이 부과된다.
하반기부터는 또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노인복지시설이나 공원처럼 노인 관련 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다. 개정법 시행 후에는 시설이 아니더라도 전통시장 등 노인이 자주 통행하는 장소 주변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그밖에도 다음 달부터는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와 노란색 횡단보도가 새롭게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