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한 대학에서 청소부가 경고음이 시끄러워 냉동고 전원을 꺼 20년 넘게 연구한 샘플들이 폐기 처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청소관리 업체는 대학으로부터 13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28일 CNN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의 렌슬리어공과대학(RPI)은 최근 청소 용역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를 상대로 100만달러(약 1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학 측은 노동자가 아닌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청소 노동자는 실수를 할 수 있다. 단지 청소 업체 측이 그를 적절하게 교육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사고는 2020년 9월 17일 발생했다. 당시 청소부는 냉동고에서 경보음이 울리자 소리를 끄려다 전원 차단기를 내렸다.
실험실 냉동고에는 작은 온도 변화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세포 배양 샘플 등이 들어 있었다. 이 샘플 등은 섭씨 영하 80도를 유지해야 돼서 냉동고는 내부가 섭씨 영하 78도까지 높아지거나 영하 82도까지 낮아질 경우 경고음이 울리도록 설정됐다.
연구팀은 냉동고 주변에 ‘경고음이 울리더라도 전원을 끄지 마세요’ ‘경고음이 울리면 음소거 버튼을 누르세요’ 등의 안내문을 붙혀놨다고 전했다. 하지만 청소 노동자는 경고음이 울리자 냉동고 전원을 조작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이에 냉동고 온도는 영하 32도까지 올라갔다.
다음날 냉동고 전원이 조작된 흔적을 발견한 연구원들은 온도 변화로 사용이 불가해진 연구 샘플들을 모두 폐기 처분했다.
당시 청소부는 진술서에 “저녁 내내 경고음이 울렸다. 차단기 안내서를 봤지만 전원을 내린 후 차단기가 꺼진 상태라고 생각해서 차단기를 다시 켰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 측 변호인은 “차단기 안내서를 잘못 읽고 스위치를 조작한 것이 사실은 차단기를 끈 것이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