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의 신속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길에 청신호가 켜졌다.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의 합류에 장애물이 됐던 정치·국방·경제 개혁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다.
튀르키예 관영 아나돌루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집중적인 협상 끝에 나토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절차에서 ‘회원국 자격 행동 계획'(MAP)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나토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자국의 정치·국방·경제 등을 나토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개혁하는 MAP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 조건을 면제해 무효화하기로 기존 회원국들의 의견이 일치했다는 것이다.
이보 달더 전 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MAP 면제는) 회원국 가입 절차를 훨씬 더 빨리 밟을 수 있다는 의미”라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MAP 요건은 나토 가입 요건 중 한 단계일 뿐이므로 해당 요건이 면제된다고 해서 곧바로 나토 가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추가 개혁을 완료해야만 나토에 합류할 수 있다. 일례로 북마케도니아는 1999년 MAP 요건을 충족한 이후 2020년이 돼서야 동맹에 가입할 수 있었다.
11~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해당 요건이 공식적으로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고 익명을 요구한 서방 당국자가 AFP에 밝혔다.
그는 “나토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으로 가는 길이 진전을 이뤘다는 신호로 면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쿨레바 장관도 “지금은 나토의 우크라이나 회원국 초청에 대해 명확성을 제공할 최고의 시기”라며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은 그(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가 모든 면에서 압박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선물만 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유럽 전체 안보 구조에 매우 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