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과 폭력을 동원해 옛 직장동료인 30대 여성에게 3년간 약 2500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5억원 가량을 가로챈 일당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강요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 등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A씨를 비롯해 A씨의 남편 B(41)씨, 피해자의 남편인 C(37)씨, C씨의 직장후배인 D(36)씨다.
구형에 앞서 검찰은 “A씨는 피해자로부터 착취한 돈으로 호화롭게 생활했음에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B씨는 피해자에 대한 A씨의 관리가 소홀해지자 더욱 가혹하게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C씨는 피해자의 수면시간까지 제한하며 성매매 수익금을 냈다. D씨는 잠적한 피해자를 붙잡는 범행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추징금 5억여원(그 중 4억여원은 공동 추징금), B씨 징역 10년과 추징금 4억여원, C씨 징역 10년과 추징금 4억여원, D씨 징역 2년을 각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변호인은 “A씨는 피해자에게 성매매 활동을 중단하라 했지만,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고 오랜 기간 이어진 것으로 볼 때 강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피고인들이 사치 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이들에겐 대출금이 많다”고 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어찌됐든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B씨는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가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살아가겠다. 눈감는 날까지 항상 반성하며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C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다른 혐의는 인정하지만, 성매매 알선은 하지 않았다. 피해자를 비롯한 B씨 등에게도 용서를 구한다”고 했다. D씨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와 B씨, C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에게 빚이 있다고 기만하거나 폭행해 2500회 가량 성매매를 강요한 후 성매매 대금 5억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동영상을 팔아 돈을 벌어야 한다며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남편인 C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2022년 9월 죽도로 피해자를 마구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10회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상해 등)로도 기소됐다.
피해자가 신고를 도와준 사람인 E씨의 도움을 받아 잠적하자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차량에 GPS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후 140여회에 걸쳐 E씨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고 E씨의 주거지와 가족에게 접근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았다.
2020년 11월 피해자가 성매매 강요와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잠적하자 피해자의 은신처를 찾아가 피고인의 실력적 지배하에 데리고 와 착취한 혐의(성매매 약취)와 차량에 감금한 뒤 예기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가혹행위 한 혐의(특수중감금)도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0년 피해자에게 3~4인분의 음식을 한 번에 먹도록 강요하며 먹다가 토하거나 목표치 몸무게에 미달하는 경우 폭행한 혐의와 B씨와 C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뒤 찬물이 채워진 화장실 욕조에 들어가 나오지 못하도록 강요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강요)로도 함께 기소됐다.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점을 악용한 A씨는 장기간에 걸친 가스라이팅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3년간 약 2500회에 걸쳐 쉴 틈 없이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을 착복하며 가혹행위를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C씨는 피해자의 남편임에도 A씨, B씨와 함께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익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비상식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1일 오전 10시께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