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경찰은 한국에 배달된 ‘수상한 소포’가 중국에서 부친 것으로 확인했다며 즉각 한국으로 발송을 중지시켰다고 중앙통신과 TVBS 등이 22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내정부 경정서(경찰청) 형사경찰국은 대만발 한국 도착 소포에 대한 초동조사를 벌인 결과 소포가 대만 우체국(中華郵政)의 ‘상품환송 우편(貨轉郵)’ 방식으로 송달된 것으로 확인했다.
형사경찰국은 일부 독가스를 내포한 의심을 사는 소포들이 민간물류회사 대만통(臺灣通)이 중국에서 접수받아 대만으로 보낸 다음 중화우정을 통해 다시 한국에 상품환송 우편으로 전달됐다고 전했다.
한국에서 소동이 발생함에 따라 중화우정은 문제의 중국발 소포들을 한국으로 부치는 걸 중단하는 한편 한국 측 요청에 맞춰 소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화우정은 상품우편 서비스가 각국 소포를 대만에 정식으로 들어오거나 세관검사를 통하지 않고 전세계 우편배달 기관으로 보내 발송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한국에서 문제가 된 소포는 모두 세관 규정에 의거해 처리하고 X선 검사를 거쳐 보냈으며 정작 대만에 반입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고 한다.
중화우정은 이상 소포들이 대만에서 발송한 게 아니라 역외에서 들어온 것으로 규정하고 한국 우정당국과 이를 공유했다면서 한국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국으로 소포 발송을 정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린리푸(林立富) 중화우정 우편업무 부처장은 전날 오후 한국 측의 연락을 받고서 신속히 관련 자료를 제공했으며 업자들에게 한국으로 소포발송을 멈추라고 통고했다고 설명했다.
중화우정 규정으로는 상품환송 우편물은 예리한 금속, 귀중품, 배달국 수입금지품, 살아 있는 동물, 외설물, 위험물품, 마약류, 여타 금지품이어서는 안 된다고 명기하고 있다.
한편 정원찬(鄭文燦) 행정원 부원장은 이번 사건이 대만의 국제 이미지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점을 감안해 추적 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언명했다.
정원찬 부원장은 모든 경위를 조사하고 어떤 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하는지를 살펴 보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