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파고 등 미국 대형 투자은행들이 직원들의 보안메신저 사용 관행을 통제하지 못해 총 5억49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다.
8일 CNBC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 11개 금융기관들이 각종 거래 등과 관련한 기록을 유지하지 못했다며 해당 금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웰스파고는 가장 많은 액수인 2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BNP파리바와 소시에테제네랄은 각각 1억1000만 달러, 몬트리올은행은 600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외 미즈호증권, SMBC니코증권, 훌리한로키, 모엘리스, 웨드부시증권 등에도 벌금이 부과됐다.
이 은행들의 직원은 공식 채널을 통한 이메일 등이 아닌 시그널, 왓츠앱, 아이메시지(iMessage)와 같은 보안메신저를 사용해 문제가 됐다고 CNBC는 설명했다. 해당 앱들은 암호화 등을 통해 보안성을 강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연방증권법 상 금융기관 직원들은 거래 등과 관련한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이 앱들을 사용하면 기록을 남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해당 앱들을 사용하는 관행은 월스트리트에 만연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내 비위행위가 터졌을 때 일반 채팅방의 메시지가 논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금융기관 직원들은 보안메신저를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다고 CNBC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