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외국민들은 한국 통신사의 휴대전화가 없어도 여권으로 본인 인증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6일 한국 행정안전부는 재외동포청, 법무부와 함께 가진 ‘정책 고객과의 대화’에서 지난 7월 ‘국가신분증 운영예규’를 제정해 신분증들의 성명 표기를 표준화해 가고 있다며 앞으로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 관계부처, 이동통신사 등과 협의해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이 우리나라 통신사 유심 없이도 여권 등을 활용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하반기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달 말부터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나 국적 관련 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외국 통신사 휴대전화로 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할 예정이다.
이날 ‘정책고객과의 대화’에서는 휴대전화에 한국 통신사의 유심이 없어 온라인 본인 인증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공유됐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