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설물과 쓰레기 더미에서 개 170여마리를 키우며 온갖 병에 걸리게 만든 견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강호준)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개주인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8월 집에서 사육하는 개 170여마리를 배설물·오물·쓰레기와 함께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반려견들은 심장사상충과 피부병 등을 앓는 등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조된 개들은 동물보호기관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로 보호 조치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