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차 경기부양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미 전국 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융자금 탕감 신청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융자금을 받은 중소업체의 85%가 융자금을 탕감받아 융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PPP 프로그램을 주관한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지난달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10만건의 PPP융자금 탕감 절차가 완료돼 전체 탕감신청자의 85%가 융자금을 탕감받았다.
탕감받은 융자금 규모는 1,000억달러에 달한다.
PPP융자금 탕감을 받게 되면 융자금은 SBA가 대신 부담하게 된다.
SBA가 지난달 밝힌 탕감신청 건수는 134만6,125건이며 이들 중 85%가 탕감승인을 받아 1,705억달러의 융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
특히 5만 달러 이하 PPP 융자금은 88%가 탕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PPP 융자금 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융자금의 60%를 직원 급여에 사용해야 한다.
또, 나머지 40%는 렌트비와 유틸리티 비용 등 기업 운영비로 사용한 것을 증명해야 한다.
탕감 신청은 융자기한이 끝난 후 10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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