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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칼럼] 변화된 이민환경에 대한 시민권 대책

2025년 08월 06일
0
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영주권의 합법성을 따져 보는 경향이 더욱 강화될 것 같습니다.

특히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신 기록을 광범위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물론 오바마 2기 중반부터 스폰서 회사에서 일한 기록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앞으로는 정확한 서류들이 요청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과거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셨던 기록을 꼭 준비를 하신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질병이나 스폰서 회사의 폐업등으로 일을 못하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서류도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는 시민권 신청시에 현재 결혼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동세금보고서 같은 서류를 준비해 두시고 자녀가 태어난 경우는 출생증명서도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신 경우는 그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준비하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범죄경력이 있으신 분들의 신청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범죄 기록이 있는 분들이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는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거치시고 케이스가 잘 종결되었다는 법원 서류 (벌금 완납, 집행유예 종결, 등)를 준비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각 범죄사실에 대한 설명도 첨부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프로디 이슈가 있으신 분들도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신청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첨언을 드리면 본인이 보시기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경우라도 가능하면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시민권을 신청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Kwan Woo Choen, Esq.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Office: (714) 522-5220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1227
Los Angeles, CA 90010
Office:(213) 232-1655
Email:Josephlaw12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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