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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칼럼] 영주권 신청 중의 고용주 변경

2025년 07월 29일
0
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피치 못할 사정으로 취업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 도중에 스폰서를 바꾸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경우에 대해서 3가지 경우로 나누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Labor Certification (L/C)과 I-140이 승인 되었으나 I-485를 접수하기 이전에 회사를 옮긴 경우, 또는 I-485를 접수한 지 180일 이내에 회사를 옮긴 경우
이 경우에는 이미 승인된 L/C와 I-140을 그대로 사용하여 영주권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첫 단계인 L/C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L/C가 접수된 날짜인 priority date(우선 일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LC와 I-140이 승인되었고 I-485가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난 경우
AC 21이라는 법에 의해 신청자는 전 고용주를 통해 이미 접수되어 승인된 L/C와 I-140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L/C와 I-140을 유지하면서 고용주만 대체할 수 있는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 직장의 일자리가 승인된 L/C상의 직종과 같거나 비슷한 직종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job title이 다르더라도 새 직장에서 맡을 업무가 L/C상의 업무와 비슷하다면 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I-140과 I-485가 동시 접수되고 I-140이 180일 이상 계류 중인 경우
승인이 가능한 I-140이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난 경우에만 AC 21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승인될 가능성이 없는 I-140을 I-485와 동시 접수한 경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채 180일이 지난다 해도 AC21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전을 위해 가능하다면 I-140과 I-485가 동시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났다 해도 I-140이 승인된 이후 이직 하는 것이 좋습니다.

AC21에 의해 영주권 진행 중 직장을 변경한 경우 전 직장과 다른 지역에 있는 직장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승인된 L/C에 기입된 prevailing wage보다 적은 연봉을 받는 직장으로도 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 후의 연봉이 그 전과 너무 차이가 난다면 이민국에서 두 일자리가 비슷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에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에서 가능한한 오랫동안 일을 하신 후에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을 받자마자 직장을 옮기면 처음부터 고용/취업 의사가 없었다는 오해를 받아 시민권 신청이나 다른 이민 혜택을 받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Kwan Woo Choen, Esq.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Office: (714) 522-5220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1227
Los Angeles, CA 90010
Office: (213) 232-1655
Email: Josephlaw12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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