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가 2일 공식 출범했다.
기존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이날 각각 출범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1948년 출범한 검찰 조직이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동시에 행사해 온 체제가 78년 만에 막을 내린 것이다.
새 제도에서 검사는 직접 수사권을 갖지 않고 기소 여부 결정과 재판에서의 공소 유지 업무에 집중한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 조직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해 온 42개 부서도 폐지됐으며 관련 수사 기능은 중수청 등으로 넘어갔다.
중수청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방위사업 범죄, 마약범죄, 국가안보 범죄, 사이버범죄, 사법질서 왜곡 범죄 등 7개 분야의 중대범죄를 담당한다.
일반 사건 수사는 경찰이 맡는다. 이에 따라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경찰과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청이 기소를 맡는 구조로 재편됐다.
중수청은 출범 첫날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영진 등을 상대로 한 배임 고발 등 10여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 출범식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도 국민에 대한 책임까지 분리돼서는 안 된다며 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주문했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사라지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경찰이 대부분의 일반 범죄 수사를 맡게 되면서 수사권이 지나치게 경찰에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소청이 직접 수사 없이 경찰이 넘긴 기록만으로 제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느냐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 은폐와 부실 수사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경찰 개혁을 주문했다.
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로 지명된 김지용 후보자는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 출범과 동시에 취임하지는 못했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거친 뒤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78년 동안 한국 형사사법 체계의 핵심 권력기관으로 자리해 온 ‘검찰청’ 간판은 내려갔다. 이제 관심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 새 시스템이 검찰 권력 분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수사 공백과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를 막을 수 있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K-News LA 편집부>editor@knews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