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사용자들이 ‘배터리 성능 고의 저하’ 의혹으로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6일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윤종구·권순형)는 이모씨 등 아이폰 사용자 7명이 애플 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 측이 이씨 등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각 7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2017년 애플은 이용자 고지 없이 배터리 사용기간에 따라 CPU 성능을 낮추도록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스마트폰 성능 지표 측정 사이트 ‘긱벤치’는 당시 아이폰6s와 아이폰7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수록 기기 성능 자체가 떨어지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애플은 일명 ‘배터리 게이트’ 논란이 심화되자 공식 성명을 내고 이용자 고지 없이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췄다는 것을 시인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졌고, 국내 이용자들도 2018년부터 소송에 나섰다.
이용자들은 “애플 측이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iOS 10.2.1 버전 및 그 후속버전)를 설치하면 일정한 환경 하에서 성능저하가 일어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배터리 결함의 은폐, 고객 이탈 방지, 후속 모델 판매촉진 등을 위해 문제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소 제기 당시 6만3000여명이 넘는 원고들이 참여하며 2014년 신용카드3사의 정보유출 손해배상 소송(당시 5만5000명 참여) 이후 단일 소송으로는 최다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일부 원고들이 소를 취하하며 그 수가 줄었다.
하지만 1심은 애플이 문제가 된 성능조절 기능을 업데이트에 포함한 것이 결함 은폐나 신형 아이폰 구매 유도가 아닌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원고 중 일부만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이 계속 진행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