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여성이 모바일 데이팅앱 ‘틴더’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 합의금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무효화됐다.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5일 원고인 한인 리사 김씨와 데이팅앱 틴더사가 1심에서 합의한 520만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를 승인한 결정을 무효화했다.
이 사건은 29세 미만의 사용자보다 29세 이상의 사용자에게 프리미엄 패키지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 틴더사의 가격 체계가 연령 차별적이라고 지난 2018년 리사 김씨 등이 제기한 집단소송이다.
당시 김씨는 연방법원에 ‘틴더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틴더는 30세 이상 회원들에게 그 보다 어린 이용자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은 월 회비를 부과하고 있다”며 “연령에 따라 회비를 다르게 책정하는 것은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틴더 플러스가 29세 이상 이용자에게는 월 19달러99센트를 받는 반면 이보다 나이가 어린 이용자에게는 50% 할인된 9달러99센트를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연령 차별이라는 것이 원고측의 주장이었다.
이에 따라 틴더사는 1심에서 1,73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집단소송 원고들에게 지불하기로 합의했으나 지난 2021년 항소심에 의해 거부됐다.
이어 지난 5일 항소심은 520만달러의 수정 합의안에 대해서도 거부한 것이다.
재판부는 합의금 승인을 거부한 것은 김씨가 집단소송 당사자들과 이해상충이 있고 소송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김씨가 이번 집단소송의 적절한 대표 원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집단소송 당사자들 중에는 약관에 동의한 적이 없어 중재 및 법선택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며 이용약관에 서명하지 않은 구성원은 24만명 중 5%인 7000명에 불과해 갈등이 크지 않다는 김 씨 주장을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점도 오류라고 지적했다.
<김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