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오토파일럿(자율 주행) 기능을 사용하다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16일 AP통신에 따르면 법원은 2019년 리버사이드서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로 2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한 테슬라 차량의 운전자에 2만3000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했다.
이날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관련해 미국에서 판매된 거의 모든 차량에 대한 리콜을 발표한 날이기도 하다.
2019년 12월29일 사고 당시 테슬라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아지즈 리아드는 오토파일럿을 사용해 시속 119㎞의 속도로 캘리포니아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차량은 적신호가 켜진 교차로에서 멈추지 않아 지나가던 차량과 충돌했다.
당시 충돌 사고를 당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길베르토 알카자르 로페즈와 마리아 과달루페 로페즈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들의 가족은 리아드와 테슬라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테슬라 차량의 오토파일럿을 사용한 리아드는 사망 사고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법원은 지난 6월 그에게 집행 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로페즈 가족의 대변인 도널드 슬라빅은 “법원의 배상금 판결에 대해 감사하지만 가족이 입은 상처에 비하면 매우 적은 액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사용 조건을 통제된 고속도로로 제한했다면 이 비극적인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하던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한 최초의 사례이다. 테슬라가 최근 오토파일럿의 결함을 수정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 판매된 차량에 대해 리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오토파일럿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 또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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