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데 이어 메인주가 다음 주 트럼프의 출마 자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 보도했다.
셴나 벨로우즈 메인주 국무장관은 지난주 주의회 청문회에서 트럼프의 출마 자격에 이의를 제기한 3건의 소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콜로라도주 대법원 결정이 나온 뒤 제기된 소청과 관련한 양측 변호사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며 다음 주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인주는 공직 후보 출마 자격과 관련된 이의 신청이 제기되면 우선 국무장관이 가부를 결정하도록 주 헌법에 규정돼 있다. 국무장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경우 주 대법원에서 다루게 된다.
벨루우즈 메인주 국무장관은 민주당 소속이다.
메인주는 콜로라도주와 마찬가지로 내년 3월5일 수퍼화요일에 공화당 예비선거를 실시한다. 각 주는 선거일 45일 전인 1월20일부터 선거관리원과 감독원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하기 때문에 후보자의 출마 자격 결정을 서둘러야 하는 입장이다.
트럼프측이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해 1월 4일까지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각주의 예비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되지만 메인주의 경우 국무장관이 트럼프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경우 출마 가능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메인주 법은 등록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자격에 대해 국무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메인주에는 3건의 이의 신청이 제기돼 있다. 2건은 콜로라도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란 가담자의 공직 출마를 금지한 미 수정헌법 14조3항에 따른 출마자격 이의 제기신청이다.
나머지 1건은 대통령 2연임을 규정한 수정헌법 22조를 근거로 제기된 것이다. 이의 제기 청원자는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반복 주장했으므로 세 번째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원자는 트럼프가 “2020년 대선 패배를 인정하고 선거의 합법성을 훼손한 모든 발언을 사과하면 출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인주립대 정치학과 마크 브루어 학과장은 콜로라도주 대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메인주의 상황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지금은 모두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시간주 대법원에도 트럼프 후보 자격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돼 있으나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판결할 가능성이 없다. 그밖에도 로드 아일랜드주, 뉴햄프셔주, 플로리다주 등 10개 주에서는 하급법원에서 트럼프 후보 자격 이의 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