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주의 주정부 국무장관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메인주 대선예비후보들의 프라이머리 명단에서 삭제해 대선 선거관리 담당관들 가운데에서는 처음으로 트럼프의 후보 출마자격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는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유세를 계속할 자격이 있느냐를 두고 숙고하고 있는 가운데 결정된 것이어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출마 무자격 판결과 일치하는 결정으로 해석된다.
메인주의 셰나 벨로우스 국무장관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12월에 수정헌법 14조 3조항을 근거로 트럼프의 출마 자격을 금한 것에 따라서 이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연방대법원이 남북전쟁 당시의 오랜 헌법 조항에 따라서 누구든지 “국가에 대한 반역에 관여한 자”는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게 한 것을 트럼프에게 적용하느냐 여부를 판결할 때까지 보류되어 왔다.
트럼프 선거본부는 벨로우스 장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메인주 법원 쪽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의 최고 재판소인 연방대법원도 트럼프가 메인주 선거 뿐 아니라 다른 주의 대선에도 나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곧 최종 판결을 하게 된다.
벨로우스 장관은 트럼프가 2021년 1월의 의사당 난입으로 국가전복의 반역에 가담했다고 해석했다. 그가 이번 행정 명령을 내린 것은 일부 메인주 주민들과 민주 공화 양당의 전 상하원의원들이 이번 선거에 트럼프가 출마하는 것에 반대하고 주 정부에 이를 청원했기 때문이다.
그는 34쪽에 달하는 결정이유서를 통해서 “나는 이번 결론에 쉽게 도달한 것이 아니다. 나도 미국 역사상 어떤 주 정부 국무장관도 대통령 후보의 선거 출마권을 수정헌법 14조 3항에 근거해서 박탈한 전례가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상 어떤 대통령 후보도 국가 전복과 반역에 관여했던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콜로라도 대법원 “트럼프 예비선거 참여불가”…공화당 강력반발
스티븐 청 트럼프 선거본부 대변인은 이를 반박하면서 “우리는 이번 일을 미국의 유권자로부터 선거를 통째로 훔쳐내는 실시간의 시도라고 보며, 똑똑히 주시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28일 메인주의 결정은 연방 대법원이 아직 내리지 않은 3조항(섹션3)에 대한 판결을 신속하게 내려야 각 주에서 분명하게 이 사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메인주는 4명의 선거인단 밖에 없지만 트럼프는 2020년 대선 때 메인주의 한곳에서 승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곳에서 출마하지 못하는 것은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
콜로라도의 경우는 2020년 13%밖에 득표하지 않아서 트럼프 진영은 공화당 대선후보가 되더라도 이 곳에서 승리할 것은 기대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벨로우스 장관은 대법원이 곧 최종 판결을 내리겠지만 그래도 자신은 직무상 필요한 일을 긴급히 수행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무장관에게 이번 트럼프 출마에 대한 조처를 청원했던 메인주 공화-민주당 유권자들의 주요 단체는 장관에 대해 찬사를 내놓았다.
공화당의 킴벌리 로젠, 무소속의 토마스 사비엘로 , 민주당의 에탄 스트림링 전 의원들은 성명을 발표, ” 벨로우스 장관은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이번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장관이 앞으로 법정에서도 정확하고 법리에 맞는 주장을 확고하게 펼칠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 등) 어떤 선출직 관리도 미국의 법과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 오늘의 판정은 미국의 원칙과 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재확인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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