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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운명 걸린 대법원 판결 임박…남북전쟁시기 헌법 반란규정

3조항 내용은 남부연맹 출신의 정계진출 막기 위한 것 남북전쟁후 사면 실시로 사실 상 무효화됐다가 재등장

2024년 0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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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어도비스탁 자료 사진>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의 2024 대선후보 출마자격에 제동을 건 메인주의 셰나 벨로우스 법무장관의 결정과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그 보다 1주일 앞선 같은 결정의 근거가 된 미 수정헌법 3조항(섹션 3)은 남북 전쟁이후로 과거 수 백년간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유별난 새 법적 영역이라고 AP통신이 2일(현지시간) 분석 했다.

그 내용은 단 2줄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누구든지 “헌법을 수호한다”는 내용의 선서를 하고도 국가에 대한 반란에 관여한 공직자는 선출직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의회에서 3분의 2의 지지로 이를 허락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남북 전쟁이 끝난 뒤 남부 연맹 출신의 공직자들이 미 연방정부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이 3조항은 의회가 1872년에 옛 남부연맹 소속 인사들 대부분을 사면한 이후로 사실상 무용화 되었다.

미 법학자들에 따르면 20세기 들어 이 법이 유일하게 인용된 것은 1919년 미 의회가 미국의 1차 세계대전 참전에 반대하는 사회주의자 의원들이 하원의원으로 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출마 자격을 박탈한 것이 유일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오랜 법이 2021년 1월 6일 역사상 초유의 의사당 폭동사건으로 인해 다시 되돌아와 사용되었다. 뉴멕시코주의 한 농촌 카운티의 판사 한 명이 이 법을 적용해서 카운티 의원 한 명이 1월 6일 의사당 난입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공직에서 퇴출 시켰다.

시민단체와 진보단체들은 공화당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과 매디슨 코손의원에 대해 그 날의 의사당 난입관련 역할을 이유로 공직에 재출마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코손은 2022년 예비선거에서 낙마해 그런 소송이 소용이 없게 되었지만 그린의원은 출마자 명단에 남아있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다.

미국대선 최대변수는 트럼프 사법리스크…4대 변수, 트럼프·전쟁·경제·이민

일부 보수 정객들은 트럼프가 같은 이유로 출마자 명단에서 삭제될 경우에는 앞으로 정당들이 3조항을 이용해서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정적들을 제거하러 나설 것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공화당 일부에서는 예를 들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해리스가 2020년 미니애폴리스 경찰에게 살해된 조지 플로이드의 살해사건에 항의하다가 체포된 범법행위자들을 위해 보석금을 모금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트럼프와 지지자들은 이 번 자격박탈 판결을 “반 민주주의적”결정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연결시키고 있다. 콜로라도주 판결을 비롯해 트럼프 자격 박탈을 주장해온 진보 단체들의 기부자들이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기부를 했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바이든대통령이 이번 판결이나 트럼프의 대선 예비후보 자격과 관련한 어떤 판정에도 역할을 한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트럼프 제거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1월6일 의사당 폭동 자체가 미국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3조항의 적용에는 그 보다 더 적합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

만약에 트럼프를 대선후보자 투표지에 계속 올려 놓는다면, 이는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극단적인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법제도를 왜곡시키면서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중대한 첫 판례로 남을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2024 대선, 바이든·트럼프 재대결 유력…반전 있을까

2024 대선, 바이든·트럼프 재대결 유력…반전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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