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대구를 고속철로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달빛고속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198.8㎞ 길이의 영·호남 연결 철도다.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예타 면제 조항에 우려를 표함에 따라 법사위 상정이 한 차례 불발됐지만, 이날 회의에서 예타 면제 규정이 포함된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번 특별법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법안을 적극 지지하면서 국회 통과가 유력시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광주시와 협의해 달빛동맹 3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두고 일부 수도권 논리로 법 통과를 반대한 것은 유감”이라며 “다행히 오해가 풀려 이번 법사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짚었다.
이어 “여야 지도부의 도움이 컸다”며 “윤재옥 원내대표,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을 위한 법안이 담겨있는 ‘달빛철도 특별법’은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달빛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다. 총길이 198.8㎞로 2030년 완공 목표다.
총사업비 4조515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며 달빛철도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