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방지를 위해 차량속도 제한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 스캇 위너 의원이 발의한 법안 SB961은 주 전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와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27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제조 판매되는 차량(승용차, 트럭, 버스 등)에 속도제한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일부 승인된 긴급 차량은 면제될 수 있다.(경찰차, 소방차, 응금차 등 주 정부에서 승인된 차량)
위너 의원은 “이 기술은 이미 존재하는 기술이고 유럽에서는 활성화 되고 있다”고 말하고 “주 정부에서 이 같은 법안을 채택해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 연구 그룹인 TRIP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부터 2022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는 19%가 증가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3분의 1은 과속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