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누드 사진을 요구했던 남성이 30년 형을 선고 받았다.
샌 페드로에 거주하는 앤서니 프랭크 스코보토는 지난해 5월 아동 포르노 제작 미수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지난 1일 30년 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2017년 스코보토가 자신을 18세의 소년으로 속이고, 당시 12살로 추정되는 소녀에게 음성 통화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한 뒤, 운명이라고 반복해 말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후 피해자에게 누드 사진을 보낼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외에도 최소 두 명의 소녀에게 같은 수법을 사용해 사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미 2001년 스코보토는 오렌지카운티에서 미성년자 성적 학대 미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