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AI로 생성된 아동 성적 학대물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 발의됐다.
벤추라 카운티 지방 검사 에린 나사렌코와 마크 버먼 하원의원이 함께 발의한 법안 AB 1831은 “어린이와 관련된 실물과 같은 불법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 인공지능이 제기하는 위협을 해결할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나사렌코는 성명에서 “이 법안은 인공지능과 아동 성 착취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울 법도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 법안은 우리 사회가 미성년자와 관련된 유해한 성적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다”라고 말했다.
지난 2월 베벌리힐스의 한 중학교에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반 친구들의 누드 사진이 공유돼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문제로 대두됐고, 관련학생 5명이 퇴학 조치된 바 있다.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현재 법안으로 마련하기 위해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해 9월, 50개 주 검찰은 의회에 인공지능이 음란물을 통해 아동을 착취하는 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의된 AB 1831법안은 의회를 통과하고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바로 법으로 제정된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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