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화제가 된 ‘받는 여자(頂き女子·이타다키조시)’ 와타나베 마이(25)에 대한 선고가 22일 냐고야 지방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3년과 벌금 1200만엔(약 1억7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받는 여자’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원조 교제 상대에게 받은 돈을 호스트에 바치는 여성을 의미한다.
와타나베는 데이팅 앱과 일하던 업소에서 만난 50대 남성 3명에게 현금 1억5500만엔(약 14억)이상을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일 CBC 테레비에 따르면 그는 19살부터 요코하마에서 혼자 살다가 20살이 되던 해 호스트의 매력에 빠져 살고 있던 집의 계약을 취소하고 호스트들이 모여 있는 가부키초의 캡슐 호텔에서 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후원하던 호스트에게 보증금과 번 돈을 다 주고 빚도 생겼다. 빚이 생긴 그는 유흥업소에서 호스티스로 일하며 만난 손님에게 돈을 받는 ‘받는 여자’의 삶을 시작했다.
와타나베는 ‘리리짱’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던 소셜미디어 계정에 만난 남성들에게 돈을 받은 내용을 기록 차원으로 남겼다. 그는 남성들에게 받은 돈을 올리면서 “잘 먹겠습니다”라고 덧붙인 멘트가 유행하면서 ‘받는 여자’라는 키워드가 지난해 일본 유행어 대상 1위로 뽑히기도 했다.
그는 남자를 속이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소셜미디어로 통해 판매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약 2000만엔(1억8000만원)의 판매량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 매뉴얼을 구매해 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1065만엔(9500만원)을 사취한 혐의로 기소된 여대생이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와타나베는 번 돈을 자신이 호스트에게 다 후원해 체포되기 전까지 고등어 통조림을 먹으며 생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호스트는 내가 집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주기 위해 생활비도 줄였다”며 “옷을 살 때도 옷을 사면 호스트에게 줄 돈이 줄어들어 후원하는 호스트에게 사도 되냐고 묻고 샀다”고 말했다.
와타나베 측 변호인은 “와타나베가 호스트에게 이용된 피해자인 측면도 있다”며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등의 사회적 제재도 받았다”라고 선처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