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토랑 추가요금 부과가 7월부터 금지된다.
캘리포니아주 롭 본타 법무장관은 식당에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숨겨진 금액 부과에 대해 7월부터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법안 SB478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내 식당에서는 서비스 요금을 따로 부과할 수 없다.
법무부 대변인은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전역의 레스토랑에 적용된다고 밝히고, 소비자가 부과할 금액을 정확히 알고, 메뉴판에 게시된 가격에 소비자가 지불해야하는 전체 금액을 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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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발의한 낸시 스키너 상원의원과 빌 도드 상원의원은 다양한 업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크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추고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키너 상원의원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콘서트에 가거나, 스포츠 경기를 보거나, 휴가를 가거나, 호텔에 투숙할때도 점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만드는 쓰레기 수수료에 지쳤다”고 말하고,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자신이 지불해야 할 금액을 미리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주의 상품과 서비스 실제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우려도 있다. 식당들이 그 동안 부과했던 추가 수수료를 메뉴 가격에 이제 다 포함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식당 메뉴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의 패스트푸드업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20달러로 인상하자 패스트푸드 가격이 일제히 상승한 바 있다.
긍정적인 반응도 있다. 메뉴 가격을 보고 레스토랑이나 메뉴의 선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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