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이 한국 정부의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에 따라 관내 교도소 등에 수형 중인 재외국민을 만나 면회하고, 시설 내 부당한 대우에 대한 처우개선 요구, 대한민국으로의 수형자이송 신청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영사면회가 필요한 재외국민 수형자 가족은 LA 총영사관에 신청할 수 있다.
수형자 영사면회 제도는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해외공관의 주된 업무이고, 범죄로 인하여 수형 생활 중인 재외국민도 해당된다.
총영사관은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에 따라 관내 재외국민 수형자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면회를 실시하고, 서신 교환 등의 소통을 하고 있다.
영사면회를 통하여, ①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② 건강상태, ③ 수형자이송 신청 의사(남은 수형 생활을 대한민국에서 하는 방법), ④ 기타 공관에 대한 요망사항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총영사관측은 밝혔다.
영사관 관계자는 영사 면회를 통하여 해당 수형시설에 부당한 대우의 개선을 요구한 사례부터, 어학 공부를 위한 책자를 보내준 사례, 수형자이송을 신청한 사례, 연락이 안 되는 가족과 연락을 대신해준 사례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왔다고 밝혔다.
LA 총영사관은 매년 반기마다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네바다, 뉴멕시코 주 교정국에 한국 국적 수감자 확인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들 주 교정국은 수형자 국적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한국 국적자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수형자 명단을 보내주는데 그치고 있어, 재외국민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재외국민 수형자 가족들이 영사면회를 신청해주시면, 당관은 영사면회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영사면회 신청방법은 가족 중 LA총영사관 관할 지역(남가주 지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을 경우, 당관 대표메일 consul-la@mofa.go.kr로 연락주시거나 담당 영사[법무협력관 노선균, 213-385-9300(내선305)]으로 문의할 수 있다.
해당지역은 남가주(10개 카운티 – Los Angeles, Orange, San Diego, Ventura, Riverside, San Luis Obispo, Kern, San Bernardino, Santa Barbara, Imperial), 아리조나주, 네바다주, 뉴멕시코주 등이다.
재외국민 수형자는 한국 국적이 유지되고 있는 수형자로 영사면회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미국 시민권을 후천적으로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분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