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로 나오지도 않은 저택을 주인의 허락 없이 매물로 올려 여러 개의 오퍼를 받으며 600만 달러 규모의 사기 행각을 저지른 남매 일당이 체포, 기소됐다.
7일 A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토랜스 출신의 Adolfo Schoneke(43)과 여동생 Bianca Gonzalez, a.k.a. Blanca Schoneke(38)은 1건의 범죄 공모, 7건의 금융 사기, 1건의 신분 도용 등 총 9건의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용의자 남매는 다른 공모자들과 함께 세리토스, 라팔마, 롱비치 등에서 부동산 및 에스크로 회사 MCR, West Coast 등을 운영하며 이같은 사기 행각을 저질렀다.
이들은 실제 매물로 올라오지 않은 주택들이나 리스팅 자격이 없는 주택들을 다른 이들의 브로커 라이센스를 도용해 숏세일 매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MLS에 리스팅하고 오퍼를 끌어모았다.
심지어 공모자들과 협조해 실제 주택 소유주들을 속이고 오픈 하우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개의 오퍼를 받은 후 주택 구입 희망자들 모두가 본인의 오퍼를 받아들였다고 믿게 만든 뒤 숏세일 매물이기 때문에 클로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며 피해자들을 수 년간 속여왔다.
남매 일당은 직원들의 이름으로 은행 계좌를 열어 이 계좌로 다운 페이먼트와 기타 비용들을 피해자들로부터 받아왔다.
이후 직원에게 거액의 돈을 직접 인출하게 시킨 뒤 돈을 가로채 수사망을 피해왔다.
수사 결과 수백명의 피해자들이 약 600만 달러 가량을 사기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매 용의자의 심판은 6월 1일로 예정되어있으며 심문은 각각 9일과 13일로 예정되어있다.
모든 혐의가 인정될 경우 두명 모두 162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현재 이 사건은 FBI와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Office of Inspector General이 연방차원에서 수사 중이며 이 사건에 관해 수차례 신고를 받고 접수한 Long Beach Police Department와 LA County Sheriff’s Department가 수사에 협조 중이다.
<강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