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이 자본이득세 세율을 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할 계획을 밝힌데 이어 자본이득세율은 현재의 20%에서 4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의 경우 최고 세율을 현행 20%에서 배 수준인 39.6%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미 바이든 대통령은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급여 등을 받는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세율을 현행 37%에서 39.6%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자본이득을 얻는 투자자의 최고세율을 노동 소득 세율 보다 낮게 매긴 미국의 오랜 세법원칙을 뒤집는 것이라고 통신은 지적했다.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연방정부 외에 주 정부가 별도로 과세할 수 있어 캘리포니아는 최고 56.7%까지 될 수 있다.
자본이득세는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는 상속세 인상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고소득 대기업, 고소득 개인에 대한 부자증세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