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가 없어도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할 수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결국 텍사스 주 상원에서도 통과했다.
6일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텍사스 주 상원이 무허가 총기휴대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주지사는 법안이 주 정부로 넘어오면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조만간 텍사스에서는 라이센서스 없는 주민들도 공공장소에서 총을 차고 다닐 수 있게 된다. 서부 시대를 방물케하는 퇴행적이고 위험스러운 모습이 텍사스에서 나타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법안을 발의한 찰스 슈워트너 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시민들의 신뢰와 믿음의 회복에 기초한 것이며 총기를 갖고 있다면 휴대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텍사스 주법은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하려면 신원 조회, 지문 제출, 별도의 훈련 과정 등을 거친 뒤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신원 조회 절차와 라이센스를 받지 않아도 총기 휴대가 합법적으로 허용되도록 하고 있다.
무면허 공공장소 총기휴대 지지자들은 수정헌법 2조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정헌법 2조는 “자유로운 주 정부의 안보를 위해 규율을 갖춘 민병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존스홉킨스대 총기폭력 예방 정책센터에 따르면 텍사스주 외에도 19개 주가 무면허 총기 휴대 제도를 이미 도입했거나 이를 허용하는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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