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가 2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시도 혐의 재판에서 회계 장부를 위조한 혐의가 유죄로 평결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소유 골프장들이 주류 취급 면허 자격을 입증하도록 명령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뉴저지 주 알콜음료통제국 커스틴 크뤼거 국장 대리는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 시절 자주 방문했던 베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과 콜츠넥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이 오는 19일 열리는 청문회에 출석해 주류 취급 자격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크뤼거 국장 대리는 트럼프 재단 부사장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앞으로 보앤 서한에서 트럼프가 지난달 뉴욕법원에서 중범죄 유죄 평결을 받아 “주류 취급 면허가 자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부서가 “면허 신청자의 배경과 인품을 검토해 면허 신청을 반려하는 재량권이 있다”고 덧붙였다.
뉴저지 주 법은 “부도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주류 취급 면허를 발급하지 않도록 돼 있으며 면허 신청자들이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인 트럼프의 골프장들은 비회원들도 결혼식 등을 할 수 있는 곳이다.
트럼프는 위의 골프장 2곳 외에도 뉴저지 주 파인힐에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 필라델피아를 소유하고 있다. 이 골프장은 지난 3일 현지 자치 단체로부터 알콜 음료를 병단위로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뉴저지 주는 40종 가까운 주류취급 면허를 발급하며 일부는 자치단체가 발급한다. 베드민스터 및 콜츠넥 골프장에 발급된 주류취급면허는 매년 6월30일 시효가 만료돼 매년 갱신해야 하는 종류다.
골프장에 대한 면허 재발급 여부는 오는 11일로 예정된 형량 선고 이후에 결정될 것이며 두 골프장은 오는 19일까지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고 알콜음료통제국을 관장하는 뉴저지 주 검찰총장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