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27일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폰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절차 및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7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은 원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이는 1968년 11월21일 실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한 이후 약 56년 만에 실물 형태를 벗어나는 것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함께 실물 주민등록증도 유효하게 사용 가능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 코드를 촬영한다. 이 경우 신청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으나, 휴대폰을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직접회로(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휴대폰을 바꿔도 IC칩 내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내년에 17세가 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 받는 2008년생은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게 된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부정사용 등에 대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 기술을 적용하고 관련 대책도 마련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휴대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 받도록 했다. 휴대폰을 분실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 효력을 정지해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도 방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세종, 강원 홍천, 경기 고양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개월 간 시범 기간을 운영한 후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시범 발급에서 개선이 필요한 찾아 보완해 모든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