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관광이 전 직원 오모씨의 소송 제기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26일 삼호관광 측은 이날 본보가 보도한 전 직원의 성희롱 및 부당해고 소송과 관련해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원고의 소송 제기는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삼호관광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 가진 통화에서 “원고의 소송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허위 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오모씨가 소장에서 주장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나 발언은 전혀 없었다”며 “이는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모씨가 소장에서 언급한 신모 부사장을 포함한 여성 관리자들의 행위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다. 오히려 회사 내부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어떠한 위법 행위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원고측의 이 같은 주장은 재판에서 사실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오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주장에 대해서도 삼호관광은 “오씨가 수개월간 회사를 떠나 있다 2022년 예고도 없이 갑작스레 회사 복귀를 시도했지만 그 시점에 그가 복귀할 수 있는 자리가 회사에 남아 있지 않았던 것”이라며 “그의 해고는 성희롱 문제 제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당시 회사의 상황과 인력 배치의 변화에 따른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결과였다”고 덧붙였다.
삼호관광은 이번 사건을 이미 지난 8월 합의 종결된 박모씨 소송과 연결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두 사건은 전혀 다른 사안이며, 각각의 배경과 내용이 명백히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과거 사건이 합의로 종결된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 회사와 원고 간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선택이었을 뿐, 이번 사건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삼호관광측은 이번 소송이 회사의 명성과 업계 내 입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경쟁 업체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법정에서 원고의 허위 주장을 철저히 반박하고 허위주장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회사가 현재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인 방어 준비를 진행 중이며, 원고의 주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를 떠난 지 2년이 훨씬 지난 오모씨가 이제 와서 뒤늦게 허위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한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한인 대표 여행사인 삼호관광을 음해하려는 경쟁 업체의 힘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오씨의 소송 제기 배경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삼호관광측은 “우리는 모든 직원이 존중 받는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향후 이러한 오해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와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