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내부 비밀을 폭로해 해고 당했다고 주장한 경찰에게 배심원단은 보상을 판결했다.
배심원단은 4일 위법 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했다며 전 LAPD 티모시 콜로미 경사에게 35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올해 55세의 콜로니는 경찰 특수기동대의 불법살인과 살인 은폐의혹등을 제기했다. 또 특수기동대 마피아로 불리는 고위 간부들이 엘리트 부대에서 신과 같은 권력을 행사하고 폭력 문화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콜로니는 그 증거로 2017년 헬리콥터에 탄 저격수가 비무장 남성을 총으로 쏜 사건, 창고에 숨어있던 한 남성을 향한 총격사건, 2014년 노숙자 추락 사건 등을 구체적인 사건으로 언급했다.
최근 LA시는 넘쳐나는 소송과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으로 시 예산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에 또 배상을 하게 됐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