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최대 보험사인 스테이트 팜은 LA 카운티 전역의 치명적인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택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 갱신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스테이트 팜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주택 보험을 중단했다 복귀했다.
스테이트 팜의 이번 결정은 주택 소유자, 임대 주택 소유자, 콘도미니엄 협회를 포함한 주거용 커뮤니티 협회가 보유한 보험에도 적용된다.
캘리포니아 보험국의 리카르도 라라 국장은 이 소식을 환영했다.
라라 국장은 “제 요청에 응답하고 모든 보험회사가 따라야 할 분위기를 조성한 State Farm에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모든 시선이 저를 포함한 보험회사에 쏠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에 제가 통지한 대로 스테이트 팜과 모든 보험사에 제가 유예 권한으로 보호한 영역에서 갱신하지 않은 보험을 존중해 달라는 요청에 응답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는 옳은 일을 하고 고객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보험금이 공정하고 신속하며 완전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치명적인 산불로 인해 라라는 지난주 보험사가 새로운 해지 또는 비갱신 통지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1년간의 유예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유예 조치는 주택 소유자의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라라 국장은 그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보험 감독관이 이를 강제할 권리는 없다.
지난해 3월, 스테이트 팜은 캘리포니아에서 약 30,000건의 재산 보험과 42,000건의 상업용 아파트 보험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었다.
이는 2023년까지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사업체 및 개인 재산에 대한 신규 보험 신청 접수를 중단하기로 한 회사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 다른 보험사들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갱신을 제공할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스테이트 팜과 비슷한 정책을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