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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무효소송 제기

2025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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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고 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21일 18명의 주 법무장관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합법적인 거주자가 아닌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 인정을 중단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본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중국계 이민자의 아들인 웡 킴 아크가 1898년 해외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려다 시민권을 박탈 당하자 대법원까지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지적했다.

이 사건은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선천적 시민권을 인정하는 선례가 됐다.

본타는 성명에서 “캘리포니아는 역사를 지우고 125년간의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려는 대통령의 시도를 규탄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법원에 이 명령의 효력을 즉시 차단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 명령의 영향을 받는 미국 태생 아동의 권리가 유효하게 유지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으로 자신의 권한을 넘어섰으며, 우리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그가 선거 유세 과정에서 약속한 미국 출생자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폐지하는 것으로 본타에 따르면 이 명령으로 인해 메디케이드 및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지원금이 적격 수혜자 수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여러 주에서 연방 지원금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의 명령이 합법적으로 일하고, 투표하고, 여권과 사회보장번호를 발급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주와 주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명령의 즉각적인 효력 발생을 막기 위한 가처분 명령도 요청했다.

<박성철 기자>

관련기사 불체자 자녀 출생시민권-원정출산 시민권 모두 즉각 폐지 트럼프, 행정명령 폭탄투하

 

‘불체자 자녀 출생시민권’ -‘원정출산 시민권’ 모두 즉각 폐지 … 트럼프, 행정명령 폭탄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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