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되도록 다음 달 재판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공직선거법상의 일명 ‘6·3·3 규정’이 지켜질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도 오는 3월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두 사람의 사법 리스크는 올해 3월 최고조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사건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재판에 속도를 낼 것이란 의지를 드러냈다.
재판부는 내달 한 달 동안 서증조사와 영상조사, 양측의 증거 및 증인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 결정, 증인신문 등을 모두 진행한 뒤 오는 2월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선거범 사건의 1심 재판은 공소제기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 재판을 끝내도록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상의 일명 ‘6·3·3 규정’을 재판부가 의식한 걸로 보인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 선고가 지난해 11월15일 내려졌기 때문에 항소심 선고기일은 2월 중순께 진행돼야 하고, 대법원은 5월 중순께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뒤늦게 수령하거나 사선 변호인 선임을 서두르지 않으면서 첫 공판기일이 예정보다 늦게 지정됐다.
항소심 재판이 재판부 계획대로 진행되면 이르면 오는 3월 말, 늦어도 4월 초 선고기일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대법원은 이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초 확정 판결을 내리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오는 6월11일까지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모든 심리를 마치고 선고를 내려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2월14일 헌재에 접수됐다.
그러나 오는 4월18일 2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오는 3월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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