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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15% 오늘 발효…’301조’꺼내 무역전쟁 재점화

강경 통상 기조 유지…301조 조사로 추가 압박 가능성 EU·호주 반발…상호관세 환급 문제도 변수

2026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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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전국주지사협회(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만찬에서 그레이트솔트레이크 보존을 약속하며 발언하고 있다. 그는 “그레이트솔트레이크를 살릴 것”이라며 수자원 감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Rapid Response 47 X 캡처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글로벌 15% 일괄 관세’라는 대체 카드를 꺼내 들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대법원의 제동으로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됐던 관세 리스크는 오히려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22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통상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5%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관세는 24일 오전 0시1분(한국 시간 오후 2시1분) 발효될 예정이다. 의회 승인 없이 150일간 유효하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과 브라질에 대해 이미 진행 중인 301조 조사는 계속 유지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산업 과잉 생산능력을 겨냥한 조사를 본격화하겠다며 “아시아 과잉 생산국 다수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 지급으로 미국 쌀 농가에 피해를 주는 사례 등도 조사 범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강제노동, 의약품 가격,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차별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그리어 대표는 “IEEPA와 같은 유연성은 사라졌지만, 조사를 통해 정당성이 확인되면 언제든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역시 올해 예상한 관세 수입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15% 일괄 관세는 보다 지속적인 관세 체제로 가기 위한 “가교(bridge)”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NYT는 “백악관이 보인 자신감과 달리, 미국의 급격한 통상 정책 변화에 대한 글로벌 시장과 교역 상대국들의 반응은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전 관세 체계 아래 체결됐던 각국과의 무역 합의는 법적 근거가 흔들리며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유럽연합(EU) 관리들은 지난해 미국과 맺은 합의의 비준을 잠정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호주 정부는 이번 관세 조치에 반대한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돈 페럴 호주 무역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호주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믿는다”며 “우리는 이런 부당한 관세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고 밝혔다.

무역 불확실성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수주 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 양국은 지난해 상호 보복 관세 이후 무역 휴전에 합의했지만, 새로운 관세 체계가 협상 지형을 다시 흔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럼에도 그리어 대표는 향후 협상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목표는 중국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무역과 관련해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거둬들인 관세 환급 문제 역시 중대한 변수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관세로 12월 중순까지 1330억 달러 이상을 징수했지만, 대법원은 환급 여부를 판결에서 다루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환급 문제는 하급 법원 판단에 맡겨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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