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오와 주에서 지역 경찰과 주정부 간의 이민 단속 협력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갈등은 윈네시크 카운티댄 마르크스 셰리프 국장이 “영장이 없는 연방 이민 단속에는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이에 아이오와 브레나 버드 법무장관이 그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고, 킴 레이놀즈 주지사가 나서며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마르크스 셰리프 국장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다면 연방 이민 당국과 협력할 의사가 있지만, 영장 없이 이민자를 구금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헌법 수정 제4조(불법 수색 및 체포 금지 조항)를 근거로 들며, “영장 없는 구금은 모든 시민과 비시민에게 적용되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레이놀즈 주지사는 마르크스 셰리프 국장이 아이오와 법령 27A.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령은 지역 경찰이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정책을 채택하거나 실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버드 법무장관이 마르크스 셰리프 국장이 법을 고의로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게 됐다. 레이놀즈 주지사는 “법무장관이 위법 판정을 내릴 경우, 윈네시크 카운티와 셰리프 사무소에 대한 주정부 지원금을 철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논란의 핵심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구금 요청(detainer request)’이다. ICE는 영장 없이도 지역 경찰에게 특정 개인을 임시 구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마르크스 셰리프 국장은 이러한 요청이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
그는 “구금 요청이 무분별하게 남용될 경우,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합법적인 시민조차 불법적으로 구금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시더래피즈 소재 톰 라일리 로펌 사라 라일리 변호사는 마르크스 셰리프 국장의 입장을 지지했다.
그녀는 “만약 당국이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다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연방 요원들이 무리하게 가택 수색을 하거나 구금을 강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라일리 변호사는 또한 “이미 다른 지역에서 시민권자가 잘못 구금된 사례들이 있다”며, “영장이 있는 경우에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최소한 판사가 이를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지역 경찰과 연방 정부 간 이민 단속 협력 여부를 둘러싼 전국적 논쟁을 반영하고 있다. 일부 지역 경찰들은 연방 당국의 요청을 그대로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일부 주정부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다.
아이오와 주의 이번 논쟁이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버드 법무장관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에 따라, 지역 경찰과 연방 이민 단속 기관 간의 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