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기 위해 두 번째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사건 쟁점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또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당일 첫 합의기일을 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대법원이 이틀 만에 사건 심리를 속행하기로 결정하면서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달에 한 번 합의기일을 열고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까지 진행한다. 이번 달의 경우 16일 합의기일을 열었는데, 이 대표 사건은 이번 주에만 2차례 합의기일을 진행한 것이다.
이에 취임 이후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경우 1심은 기소 이후 6개월 이내,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 준수를 강조해왔다. 대법원이 해당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6월 26일 이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

또한 6월 3일로 예정된 대선 이전에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이 대선 이전에 결론을 내기 위해 심리를 서두르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결론 내지 않고 이 후보가 당선돼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논란이 점화될 수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형사상 소추는 받지 않더라도 현재 진행중인 재판까지 심리를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재판이 정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2일 열린 첫 합의기일에선 절차와 관련된 논의가 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의 회피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노 대법관의 회피 신청이 인용되면서 이날 합의기일부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사건 심리에 참여한다.
이날 합의기일에선 사건 쟁점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와 이 후보 측에서 제출한 답변서를 중심으로 쟁점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사건은 이 후보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가 지난 2021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해 백현동 용도변경을 인허가했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1심은 ‘김문기 발언’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과 ‘국토부 협박’ 발언을 유죄로 보고, 이 후보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해당 발언들이 정치적 의견표명에 해당함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1심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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