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가 허위광고 혐의로 고발 당한 데 이어 서울 강남구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28일 강남구에 따르면 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과 제14조 위반을 이유로 더본코리아를 상대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번 주 안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시정 명령에 앞서 지난 24일까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지만 더본코리아는 강남구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더본코리아가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강남구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덮죽 제품 소개에서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를 사용해 만든 특제 비법 죽육수’, ‘덮죽 토핑의 화룡점정 통통한 자연산 새우’ 등 문구를 적었지만 실제 제품 원재료명에는 ‘새우(베트남)’으로 표기돼 있었다.
이에 따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더본코리아는 고발까지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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