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가수 이승기 장인 이모씨가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박찬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한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이씨가 주가조작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퀀타피아 양자 이미지 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주가를 띄우고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퀀타피아와 중앙디앤엠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두 회사 인수합병(M&A)에 대한 사전 정보를 유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승기는 이날 오전 장인 이씨의 위법 행위 의혹에 관해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고통받으셨을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인 이씨는 장모인 배우 견미리씨가 재혼한 남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