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흉악 범죄를 저지른 미국 시민권자라도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해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플로리다 에버글레이즈의 불법이민자 수용시설 ‘악어 앨커트래즈’를 방문한 자리에서 “길에서 칼로 찌르고, 뒤에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는 자들이 미국 시민권자라 해도 이 나라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새로 온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태어난 이들”이라며 “그들을 이 나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우리가 다음으로 다뤄야 할 과업일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은 미국 시민권의 안정성과 헌법상 권리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해석되며, 즉각적인 논란을 불렀다. 현재 미국 헌법은 출생 시민권자의 국적을 임의로 박탈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ABC뉴스는 “미 법무부가 후천적 시민권자의 국적 박탈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며,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사기나 중대한 오류가 있었을 경우’에 한해 추방이 가능하다는 전문가 견해를 소개했다.
버지니아대 법학 교수 어맨다 프로스트는 “미국 시민을 강제로 추방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단순 범죄로는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이날 발언은 불법이민자에 대한 강경한 단속 강화 메시지를 강조하던 중 나왔으며, 그의 대표 법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도 단속 인력과 재정 확대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번 ‘시민권자 추방’ 발언은 대통령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위헌적 구상이라는 지적과 함께 향후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K-News L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