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스베가스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오렌지카운티에서 열린 가족 여행 중 3세 친척 아동이 펜타닐에 중독돼 병원에 실려 가는 일이 발생하면서 아동 학대 및 아동 위험 방치 혐의로 중범죄 기소됐다.
41세의 에릭 듀앤 버드는 7월 4일 연휴 기간 뉴포트 비치의 단기 임대 숙소에 가족과 함께 머무는 동안, 위험한 마약을 자신의 가방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청에 따르면 이 약물은 같은 숙소에 머물던 3세 아동의 손에 들어갔고, 결국 아이가 이를 복용해 펜타닐 과다 복용 증세를 보였다.
아이는 숨을 쉬지 못하고 피부가 파래지는 증상을 보였으며, 부모는 긴급히 911에 신고했다. 아동은 구급차로 오렌지카운티 아동병원으로 이송됐고, 과다복용 치료제인 나록손(일명 나르칸)을 투여받고 나서야 회복됐다.
응급 구조대는 아동이 심한 가려움증을 호소하자 치명적일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을 차단하기 위해 에피네프린도 투여했으며, 이후 실시된 검사에서 아동의 체내에서 펜타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뉴포트비치 경찰은 숙소를 수색해 버드의 방에서 가방을 발견했다.
이 가방에는 그을린 알루미늄 호일, 흡연 도구, 펜타닐 용기가 들어 있었으며, 방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가방은 아동을 포함한 다른 아이들에게도 접근 가능한 상태였다.
버드는 체포됐으며, 아동 학대 및 아동 위험 방치 혐의(중범죄), 그리고 규제 약물 소지 혐의(경범죄)로 기소됐다. 그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6년의 주립 교도소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현재 보석금 10만 달러가 책정된 상태다.
오렌지카운티 토드 스피처 지방검사는 “펜타닐 사용자와 유통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7월 4일의 어린 시절 추억은 불꽃놀이, 퍼레이드, 바비큐여야지, 가족 중 누군가의 중독으로 인해 죽을 뻔한 일이 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