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기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가 미국 작곡가와의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어가족은 2015년 국내 콘텐츠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가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출시한 동요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라는 중독성 강한 멜로디로 인기를 끌었다. 영어판 ‘베이비 샤크’는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조니 온리 측은 북미권 구전가요를 자신이 새로 창작했는데, ‘베이비 샤크’라는 2차 저작물을 ‘상어가족’이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9년 3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반면 더핑크퐁컴퍼니 측은 상어가족은 구전가요를 그대로 본떠 만들었기에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를 베낀 게 아니라며 맞섰다. 구전동요는 특정인이나 단체의 전속적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1심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감정 등을 거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니 온리 측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더핑크퐁컴퍼니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조니 온리의 창작곡에 대해 2차적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2차적 저작물의 경우 기존 저작물을 토대로 창작성이 부가돼 만들어진 저작물인데, 조니 온리가 만든 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원고 곡이 이 사건 구전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에 이르지 아니하여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에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고의 곡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 곡이 원고 곡에 의거해 작성된 것인지에 관한 원심 판단은 가정적인 것”이라며 “원고 곡을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는 이상, 원심의 가정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