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 개월 전 튀르키예를 여행하던 한국인 20대 여성이 길거리에서 현지 70대 남성에게 성추행·성희롱을 당한 사건과 관련, 가해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튀르키예 매체 휘리예트, 줌후리예트 등에 따르면 지난달 4일(현지 시각) 이스탄불 아나톨리아 제54형사법원은 성추행 혐의를 받는 남성 A(7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구금 상태를 유지하도록 명령했다.
재판에서 A씨는 “여성이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오해가 있었다”면서 “난 아내 생각뿐이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으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감형 없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현지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앞서 20대 한국인 여성 스트리머 B씨는 올해 6월6일 이스탄불 아시아 지구 카디쿄이 거리에서 트위치 등 글로벌 인터넷 방송을 통해 생중계를 진행 중이었다.
해당 방송 영상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손을 잡고 입에 가져다 대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B씨가 이를 거부했음에도 A씨는 B씨를 따라가며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손짓과 발언을 이어갔고, B씨의 뒤로 접근해 엉덩이를 만지기도 했다.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현지 언론에도 보도되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